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B군의 복부를 이유 없이 발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의 폭행 피해 사실을 알고 현장으로 간 모친이 사건 목격자로부터 관련 얘기를 전달받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에서 신체 상태를 점검했으며,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1시간30분쯤이 지난 후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피해 아동 B군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직후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그가 심각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
경찰은 A씨의 상태로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유치장 입건 대신 인근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은 A씨를 단순 폭행이 아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병원에서 상태가 안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과거 정신병력 등을 상세히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무차별 폭행인 만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사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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