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과 함께 약 12만회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왔던 밀수범이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15년만에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무렵 공범들과 함께 중국에서 필로폰 약 6㎏(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12만회 투약 가능량)을 국내로 밀수입했다.
이후 검찰의 수사 착수로 2010년쯤 공범들이 구속돼 중형을 선고받자 A씨는 곧바로 도주, 15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달 국내에서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도피 중 저지른 사기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정도로 장기간 법망을 피해왔으나, 결국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밀수·유통 범죄 사범을 철저히 엄단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숨은 중대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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