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주한미군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단독(판사 이현석)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소속 A(31)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1일 0시25분쯤 경기 평택시 한 술집 앞에서 인근 지구대 소속 B경위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 B씨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A씨에게 술값 지불 등을 안내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구의 한 미군부대 소속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적용 대상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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