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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산부도 혜택…경북도, 최대 44만원 농산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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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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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6일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2일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북 거주자로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이다. 지난해 지원을 받지 않은 출산모는 올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지방세 납부를 포함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과 농식품바우처 수혜자는 제외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올해는 임산부당 최대 44만원을 지원한다. 상반기에 20만원, 하반기에 24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이메일 또는 문자로 고유번호를 안내한다. 고유번호를 받은 임산부는 30일 이내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인 사이소에 회원 가입을 하고, 60일 이내 1회 이상 농산물을 주문해야 한다. 지원 품목은 유기농 수산물과 무농약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으로 지정 공급업체를 통해 꾸러미 형태로 제공한다.

 

농산물 주문은 12월15일까지 개인별 지원 한도 내에서 매월 최대 4회까지 주문할 수 있다. 1회 주문금액은 4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공급업체를 통해 원하는 장소로 배송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19억원 규모의 도내 친환경 농산물 소비로 이어졌다”며 “많은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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