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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尹 내란수괴·조희대 내란 가담’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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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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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남은 사건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를 31일 조사 중이다.

김경호 변호사가 31일 경기 과천시 별양상가로에 위치한 2차 종합 특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가 31일 경기 과천시 별양상가로에 위치한 2차 종합 특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수괴 및 일반이적죄로 고발한 김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변호사는 경기 과천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윤 전 대통령이 형법 87조의 내란 수괴 그리고 일반 형법 99조에 일반 이적죄 이렇게 기소되고 재판이 되고 있는데 법리상 명백하게 틀린 기소”라며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군형법상 반란수괴와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돼 재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형법상 반란수괴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으로,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인 무기금고·무기징역 등보다 형량이 높다.

 

특검팀은 오후 1시30분쯤부터 김 변호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한 사안도 조사 중이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장은 공관에서 포고령을 보자마자 이것은 위헌·위법이다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먼저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라며 “위헌·위법을 주장하고 행동하고 있는 이들한테 정상적인 사법권을 정지시키고 그대로 갖다 헌납하려 했는데 이 자체가 국헌 문란”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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