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31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내부에서 민원인 사찰과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하며 방미심위에 해명을 촉구했다.
이상휘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기본권인 한 개인의 개인정보가 공공기관 내부자에 의해 특정 언론사로 유출됐다"며 "공권력이 민간인을 사찰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5일 미디어오늘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박기완 (6·3 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이 (과거) 방미심위에 제기했던 민원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며 "해당 기사에는 민원 제기 시점, 민원 건수 등 외부인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극히 정교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토록 상세한 데이터가 흘러 나갔다는 건 방미심위 사무처 내부의 사찰과 유출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매체의 취재 기자가 박 위원과의 통화에서 "그런 분이 심의위원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구성원들도 그렇고 걱정하는 분위기는 있는 거 같더라고요"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박 위원의 과거 민원 제기를 문제 삼은 보도 내용에 대해 "박 위원은 공정언론국민연대의 사무총장 및 모니터 단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단체 명의로 정당하게 제기된 활동을 마치 개인의 불순한 의도인 양 몰아가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미심위는 내부 사찰 및 개인정보 유출 과정을 명백히 밝히고, 해당 보도 건과 관련 있는 성명불상의 방미심위 내부자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 배석한 박 위원은 취재진과 만나 "어제 영등포경찰서에 해당 건을 고소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도 반론 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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