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일명 ‘옷값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자 고발인이 수사 책임자인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담당 부장검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박 지검장과 이주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법왜곡·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민민생위는 2022년 3월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특활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단체다.
이 고발 건을 수사한 경찰은 2년여만인 지난해 7월,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고 같은 해 10월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후 김 여사의 계좌와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봤지만, 김 여사가 특활비로 의상을 구매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서면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경찰은 올해 1월 말 또 다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 같은 경찰의 재수사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 23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서민민생위는 검·경이 모두 김 여사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노골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는 듯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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