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시는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법령에서 정한 25%에 조례 개정으로 25%를 추가 감경해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개인은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 사업 주체는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3억원 이하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적용된다.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한 건설 경기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했다. 서구∙남구∙군위군 등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법령(75%)과 조례(25%)를 합쳐 취득세가 최대 100% 면제된다. 또한 해당 지역 내 사원 임대용 주택 및 기숙사(전용 85㎡ 이하)에 대해서는 최대 75%를 감면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 내 주택 취득에 대한 지원도 포함했다.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군위군 1주택 소유자 제외)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50%(15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으로 빈집을 철거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하면 취득세의 최대 50%(15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과 총 개발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50%를 감면해 지역 산업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민층의 내 집 마련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기업의 공장∙물류시설 설치 시 세제 부담 완화로 지역 내 투자 결정이 한층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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