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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법’ 후속조치 본격화…정부, 세부 운영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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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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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통합 이후 행정·교육·산업 등 각 분야에 적용될 구체적 기준을 미리 정비해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행안부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제정 목적과 일반행정·교육자치·도시개발·산업활성화 분야의 세부 운영기준이 담겼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 참석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의 범위, 위원장 직무, 회의 의결 정족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정·설립할 수 있는 영재학교의 외국인 교원 자격 요건을 교육경력 3년 이상으로 정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항만에 대한 국가 지원 범위를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구체화한다. 산업활성화 분야에서는 국가가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른 투자비용을 지원해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문화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관광특구 등 관련 특례의 세부 사항도 시행령에 반영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사무분장 방법과 시장 직무대리 순서 등을 규정하고, 자치단체·단체장 종류에 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호중 장관은 “법에서 위임된 특례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통합의 효과를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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