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군수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이 확산되면서 고발전으로 번졌다. 정책 경쟁보다 허위정보 공방이 격화되며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고발인 A씨와 B씨가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를 작성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시킨 관계자 등 6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해당 기사는 보성군이나 김철우 군수 측에 사실 확인이나 반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작성된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10억 원대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발인 측에 따르면 김 군수 재임 8년 동안 관련 업종 수의계약은 320건, 68억4000만원 규모이며 특정 업체 2곳과 맺은 계약은 25건, 5억5000만원으로 전체의 약 9% 수준이다. 고발인 측은 “특정 업체 편중으로 보기 어려운 통상적 행정 계약 범위”라고 설명했다.
‘아들 위장취업’ 의혹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발인 측은 “김 군수의 아들은 대한모터스포츠협회에서 3년 7개월간 근무했으며, 오히려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받지 못한 체불 피해자”라며 관련 급여 내역과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고발인 측은 허위 정보 제공자와 이를 검증 없이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 “허위 정보의 출처와 유포 경로를 끝까지 밝혀 책임을 묻겠다”며 “민주당 공천심사 과정에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소명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특정 후보 측 인사가 유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선거 개입 논란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고발인 측은 “허위 정보를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 행위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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