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세무서에서 발생한 40대 택배기사 분신 사건과 관련해, 택배기사들이 세무 신고 대행인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 자격이 없는 무자격 대행인이 관리한 인원만 무려 773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부산지방국세청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49분쯤 북구 동울산세무서 청사 앞 야외 주차장에서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산하 노동조합 지회장 A 씨(49)가 분신을 시도하다 중상을 입었다.
대행업자 B 씨는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전국 주유소와 정비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해 허위로 공제세액을 부풀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B 씨는 과거 세무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은 있었으나, 세무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로 확인됐다.
A 씨는 대행업자 B 씨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맡겨 왔다.
B 씨의 부정행위는 지인 소개를 통해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택배기사들에게 퍼졌다.
그 결과 B 씨가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규모는 977억 원에 달했으며, 그가 관리하던 택배기사만 773명에 달했다.
B 씨는 A 씨를 비롯한 택배기사들에게 “불법이며, 사후에는 세금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B 씨에게 맡겨 세금 신고를 의뢰했다고 세무 당국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현재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A 씨를 비롯한 택배기사들은 과거 5년치 미납 세금과 성실납부 위반 가산세 등 1인당 1억 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통보받았다.
A 씨는 이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신을 시도했다.
이 사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택배기사들이 부당하게 공제를 받기 위해 대리인에게 세금 신고를 위임한 것으로, 탈세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의식이 회복되는 대로 진술을 확보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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