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코 흡입 에너지바’ 일부 제품에서 폐 손상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제품은 ‘졸음 방지’, ‘집중력 향상’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1개 제품에서 인체 흡입 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액상형 담배 내 첨가 금지가 권고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흡입 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도 미흡했다. 규정에 따라 리날룰이나 리모넨이 0.001%를 초과할 경우 성분을 표시해야 하지만, 6개 제품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 제품에서는 해당 성분이 최소 0.0011%에서 최대 0.4678% 수준으로 검출됐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모두 중국산으로 사용 성분이 화장품이나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함에도 공산품 또는 생활가전용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별도의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시·광고 실태 조사에서는 10개 제품 모두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과를 강조하거나 ‘졸음 방지’, ‘집중력 향상’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개 제품은 품목명이나 성분 등 공통 표시 사항을 누락하거나 소비자 주의사항을 적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과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이 중 7개 사업자는 조치를 완료했으나, 3개 사업자는 권고에 회신하지 않아 오픈마켓을 통해 추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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