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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 부장판사 구속심사…수천만원 뇌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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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변호사 사건 감형해주고 금품 받은 혐의
金측 "무리한 혐의 구성"…공수처 "적법 수사"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정황으로 수사 대상이 된 부장판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이었던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무상 임차 이익을 포함하면 전체 금품 수수 액수는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 수임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이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후 현직 판사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기도 하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수처가 그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영장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재판부에 필요한 사항들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이번 수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탈법적 수사' 또는 '증거 왜곡'과 같은 내용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부장판사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공수처에 의해 구속되는 세 번째 사례가 된다.

김 부장판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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