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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키운 식약처…'노펫존' 늘어나자 "업주 편의성 일부 강화"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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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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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과 관련해 일선에서 제도에 관한 오해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장에서는 까다로운 기준 탓에 ‘노펫존(반려동물 출입 금지)’도 확산하고 있는데, 식약처는 “업주들이 재량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지난 6일 기준 287개소에서 이날 오전 기준 802개소까지 늘었다.

지난 1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사진은 반려동물 전용의자 예시. 식약처 제공
지난 1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사진은 반려동물 전용의자 예시. 식약처 제공

동반출입 음식점이 차츰 늘어나고 있지만, 소규모 음식점∙카페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출입 자체를 거부하는 ‘노펫존’ 역시 확산하고 있다. 까다로운 규정과 이를 어기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해당 제도는 식당과 카페 측이 반려동물의 예방 접종 확인을 해야 하고, 실내 칸막이나 울타리 등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음식점 측은 최대 20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인들도 만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영업장을 반려동물과 함께 가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업장에서도 업주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큰 영향을 받을 제도 변화이지만 시행 전 충분한 안내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 6개 권역 중 제도 시행 전 식약처가 설명회를 개최한 건 대구∙경북 한 곳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권역들은 제도 시행 이후 잡음이 생기자 1주일이 지나서야 설명회를 열었다. 식약처와 각 지자체가 적용하는 규정도 달라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다.

 

뒤늦게 식약처는 “유연하게 제도를 적용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면서도 업주들의 재량에 달렸다고 길을 열어놨다. 우선 식약처가 내놓은 개선 방안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동반출입 시 예방접종 여부를 영업자가 확인해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더해 반려동물 동반인이 영업장에서 직접 기재하거나 QR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식탁 간격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반려인이 반려동물 케이지∙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경우 식탁의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의무적으로 식탁 간격을 1m 이상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매장 내에서의 반려동물 이동 관리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직접 가져온 케이지 및 유모차에 둘 경우 영업자는 매장 내에 목줄 고정장치를 별도로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반려동물이 조리 공간에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고정형 칸막이 외에도 이동형 또는 접이식 칸막이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정책 간담회에서 당초 규정을 세세하게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제도가 행정처분 등을 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올해 7월까지는 현장과의 소통·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사전컨설팅에 집중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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