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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민관 합동 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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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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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 대응팀을 가동한다. 조만간 열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해 통상 불확실성을 줄일 방침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미 301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대미 통상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정부가 앞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대상국의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등에 대해 조사를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미국 정부는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이 있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 301조 민관 합동 TF를 발족해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족한 미 301조 민관 합동 TF에는 산업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산업연구원, 무역협회, 반도체·자동차·기계·철강·조선·섬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가 참여한다. TF는 서면 의견서 제출 기한인 내달 15일까지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공청회 전략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한미 간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해 통상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에 따라 대미 통상 현안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해 관세와 관련한 무역 협상을 타결하고, 남은 비관세장벽(NTBs)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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