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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자대출 받아 주택 구입 시 전수조사로 탈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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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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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택 구입 시 사업자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 경우를 전수 조사해 탈세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주택 구입 시 사업자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 경우를 전수 조사해 탈세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국세청이 주택 구입 시 사업자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 경우를 전수 조사해 탈세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구 트위터)에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주택 취득 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 계획서상 사업자 대출을 포함하는 ‘그밖의 대출’은 지난해 하반기 2조3000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수준이다.

 

임 청장은 “사업자대출은 본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개인 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 이자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 검증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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