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전직 군인 6명의 첫 민간법원 재판이 19일 열렸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재판부에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김 전 단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전직 군인 6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직권으로 김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은 내란 핵심 임무인 국회 무력화를 위해 국회의사당 봉쇄 등을 직접 지휘하고 실행한 사람”이라며 “그 역할·가담 정도만 보더라도 구속 수사·재판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에 견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이 파면되기 전인 지난해 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군검사는 수사 당시 김 전 단장이 현직 군인인 점, 계엄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등 실체 규명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김 전 단장 등이 파면된 뒤인 올해 1월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이송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이후 범행을 부인하고, 파면된 뒤로는 ‘핵심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접견하는 한편 주요 증인들을 회유·압박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진솔한 사과나 반성 없이 외려 계엄군을 저지한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제기했고, 유튜브 방송이나 집회 등에서 본인과 내란 공범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주장으로 여론을 왜곡해 사회 분열을 조장하면서 증인들에게 그릇된 진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구속 사유로는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매우 높은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전날 이런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김 전 단장 측 변호인은 “구속 필요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증인 신문도 마친 상황으로,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군사법원에서 그랬듯이 (계엄군의) 국회 출동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부분을 나눠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회 침투와 관련해서는 김 전 단장과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의 신문을, 선관위 점거·체포 가담과 관련해선 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을 신문한다.
첫 정식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재판부는 주 2회 공판을 열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재판은 녹화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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