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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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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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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선행매매 의혹
30억∼40억대 부당이득 혐의

검찰이 국내 로봇 대표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를 둘러싼 임직원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경기 수원시에 있는 삼성전자 본사와 대전 유성구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사건에 연루된 삼성전자 및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와 관련한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사전에 공유됐는지, 이러한 정보가 임직원들의 개인적인 주식 매매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레인보우로보틱스 방모 전 최고재무책임자와 삼성전자 임원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과 일반 투자자 등 1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 등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고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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