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일 공소사실” 소송 종결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해 제보한 변호사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8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모(39)씨에 대해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란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거나 공소시효 완성 등 일정 사유로 형벌권이 소멸한 경우에 사법적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할 때 선고하는 판결이다.
김씨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이 중사 사건 당시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2021년 11월 군인권센터에 제보했다. 추후 이 녹취는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음성-문자변환 장치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대법원은 2023년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하지만 조작된 녹취록에 등장한 군검사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하면서 다시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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