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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중기 특검 법왜곡죄로 고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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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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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해자 뒤바꿔” 비판
명태균, 吳 재판 증인 불출석
법정대면 무산… 20일 재소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18일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이 정권의 죄를 가리기 위해 만든 법왜곡죄의 첫 적용대상이 있다면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민 특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명씨와 강혜경씨 두 사람을 특검에서 충분히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보내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저는 시기에 맞춰서 기소함으로써 선거 시기에 정확하게 일치시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특검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법왜곡죄로 고소해도 그에 대한 수사조차 이 정권 수사기관들이 감당하게 된다. 그 점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경과에 맞춰서 반드시 민 특검의 이러한 만행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과 명씨의 첫 법정 대면은 무산됐다. 이날 공판에선 명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었으나, 명씨가 불출석해 신문이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오전 5시12분 기차를 탔어야 하는데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의 재판이 (전날) 늦게 끝나서 너무 피곤해서 기차를 놓쳐 오늘 나올 수 없다고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증인신문 불출석을 이유로 명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려 했지만, 소환장이 정확히 송달되지 않아 실제 부과하지는 않았다. 재판장은 검찰에 명씨 주소지를 정확히 파악해 보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20일 명씨를 다시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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