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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도 중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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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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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받아들이면 재판 이후 중계 영상 공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중계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뉴시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뉴시스

재판부가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중계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은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1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 대한 재판 중계를 각각 허가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16개 형사재판부 중 제척 사유 등이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 재판부를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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