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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소취소 거래설’ 특검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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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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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장관 등 관여 의심하기 충분
정성호 탄핵안, 적절 시점에 발의”

국민의힘은 17일 범여권 유튜버 김어준씨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고위직 인사가 (공소취소 거래설에) 관여됐다는 걸 의심하기 충분하다”며 ‘정부·여당 내 분란이 있지만 전혀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진실 규명을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서명옥 원내부대표,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17일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서명옥 원내부대표,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17일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특검법에는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를 위해 위법·부당한 개입과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과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기관 공직자들의 은폐·무마·회유·왜곡 및 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이 특별검사보 4명을 임명하고, 파견 검사 20명 이내,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의 인력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기본 90일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70일이다.

국민의힘은 일각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의 정부 측 고위 관계자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조만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절한 시점에 발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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