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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압수수색… 첫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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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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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자택·국회 사무실 등 대상
건설업체 ‘21그램’ 특혜 의혹 관련
윤 의원에 직권남용 혐의 등 적시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들을 넘겨받은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16일 윤석열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겨냥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종합특검이 지난달 25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첫 강제수사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16일 국회 의원회관 내 윤 의원 사무실 앞에서 의원실 관계자가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16일 국회 의원회관 내 윤 의원 사무실 앞에서 의원실 관계자가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전부터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창원시 지역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영장에는 윤 의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설업체 21그램이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관저를 서울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전·증축 공사 수의계약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21그램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의 사무실 설계·시공 등을 맡은 업체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당선된 직후엔 다른 업체가 공사를 먼저 의뢰받았으나, 같은 해 5월쯤 돌연 21그램으로 공사업체가 바뀐 것으로 조사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 의혹을 앞서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지난해 12월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윤 의원이 21그램에 특혜를 주는데 관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소위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윤 의원을 통해 대통령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윤 의원을 기소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으나, 청와대이전TF 1분과장이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TF 직원이었던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에겐 직권남용 외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도 적용됐다.

 

국수본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종합특검팀은 11일에는 김 전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윤 의원을 소환해 관저 공사업체 선정 경위와 김씨의 지시 여부·내용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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