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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변호사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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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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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뉴시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뉴시스

경찰청 3대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0일 오전 이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이모씨로부터 2억78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금전 등을 받고 법률 사무를 처리하거나 알선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채해병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이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이 전 대표가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이 전 대표의 다른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당시 주포로 지목된 이정필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회유해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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