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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기중앙회장 연임제한 폐지 ‘사실상 반대’…中企 안팎 찬반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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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h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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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기중앙회 제공

해당 보고서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의 검토보고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회,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런 규정을 폐지했다.

 

중기부는 이런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인사혁신처가 중소기업중앙회를 대한상공회의소 등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유일하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조직 내부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임제한 규정이 도입됐다는 점과 최근 농업협동조합 등이 개정돼 다른 법률에서도 조합장 연임 제한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기중앙회 회장의 연임제한 규정은 회장 선거로 인한 조직의 갈등을 줄이고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06년 4월 개정 때 처음 도입됐다.

 

또 중기중앙회와 유사한 성격의 조합 중앙회장도 대부분 법에서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고서는 중앙회의 임원선출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애초 법률을 개정해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게 된 경위와 취지, 유사 입법례,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관련 법안을 두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위원회와 중기중앙회 노동조합 또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산하 전국조합연합회·전국조합·지역조합·사업조합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총 480개 조합의 연서명을 담은 건의서를 정진욱 의원실에 제출하고 “시대착오적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즉각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정부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 및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의 연속성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반면 중기중앙회 노동조합은 성명에서 해당 법안을 ‘졸속 입법’이라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협동조합은 자율적 조직이지만 장기 재임에 따른 권력 집중과 내부 견제 기능 약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연임 제한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장치가 아니라 민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노조에 이어 역대 중앙회장들도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중앙회의 공공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철회 또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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