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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귀령 총기탈취 주장' 전한길 고발 '각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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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로 마무리하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초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안 부대변인을 상대로 낸 고발을 각하했다.

고발장 들어 보이는 전한길·김현태. 연합뉴스
고발장 들어 보이는 전한길·김현태. 연합뉴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경찰은 사건 내용과 법리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전씨와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의 행동이 작전 수행 중인 군인의 총기를 탈취한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안 부대변인의 법률대리인인 양성우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계엄군이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고 총구를 들어 위협한 것이 선행 행위로, 안 부대변인은 물리적 위협에 스스로를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법원이 내란으로 규정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선동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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