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13일 이태원 참사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10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평양 무인기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조정해달라는 특조위 측 요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 이틀 차인 13일 출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특조위는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재판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해왔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다.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거부할 경우 구치소장과 면담해 출석 요청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이 참사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상황 인지 시점과 이후 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증인인 만큼, 청문회에서 반드시 진술 청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위은진 청문회 준비단장은 “많은 국민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히고자 개최하는 이번 청문회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진술해주기를 요청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적·제도적 개선책과 대안 마련에 필요한 증언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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