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예상하지 못한 재난·사고를 당한 시민들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영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자연재해·농기계사고·자전거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및 치료비, 익사·개물림사고, 성폭력피해 등 21개 항목이다.
피해를 당한 시민은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재회)로 문의 및 청구하면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보장금액은 항목에 따라 최고 2000만원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시민의 안전망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영천을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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