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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오르자 ‘가짜석유’ 우려…경북도, 5월까지 고강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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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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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치솟는 기름값에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적합 연료 유통 근절에 고삐를 죈다.

 

도는 5월3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합동으로 가짜석유를 포함한 부적합 연료 유통과 정량 미달 판매 행위를 특별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불법 석유 유통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주유소. 연합뉴스
주유소. 연합뉴스

단속에서는 건설기계에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하거나 공사현장 등 사업장 외부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정량미달 판매 및 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도는 불법 주유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잠복 단속과 현장 적발 중심의 점검을 한다. 과거 적발 이력이 있거나 주변 시세보다 판매가격이 현저히 낮은 주유소에 대해서는 탱크 시료 채취로 정량 및 품질 검사를 병행한다.

 

위반 사항 가운데 형사처벌 대상은 입건 후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대상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

 

도 관계자는 “부적합 연료 유통과 정량미달 판매 행위는 도민의 안전과 민생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번 합동단속으로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석유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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