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재판 날짜가 잘못 적힌 소환장을 보내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를 한 재판부의 행위는 절차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3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해 8월2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 같은 해 9월24일로 2차 공판기일을 잡고 출석을 명령했다. A씨는 2차 공판에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3차 공판기일을 같은 해 10월29일로 연기한 뒤 A씨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보냈다.
A씨가 3차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65조에 따라 선고공판을 열어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형소법 365조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재판부가 A씨 측에 보낸 3차 공판기일 소환장 ‘일시’란에 10월29일이 아닌 2차 공판기일인 9월24일이 적혀 있었던 점이다.
대법원은 2심이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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