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재판 날짜가 잘못 적힌 소환장을 보내고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를 한 재판부 행위는 절차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ㅇ르 최근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총 3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을 담당한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20일 열린 2심 첫 공판기일에서, 같은 해 9월24일로 2회 공판기일을 정하고 출석을 명령했다.
A씨는 2회 공판에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3회 공판기일을 같은 해 10월29일로 연기하며 A씨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보냈다.
그러나 A씨는 3회 공판에도 재차 불출석했고, 2심은 형사소송법 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열어 A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을 때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A씨가 받은 3회 공판기일 소환장의 ‘일시’란에는 10월29일이 아닌 2회 공판기일 일시인 9월24일이 적혀 있었다.
대법원은 2심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보낸 소환장은 출석일시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됐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소환장을 수령했다고 해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방법으로 소환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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