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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강제불임 진상 규명 촉구...시민단체 “국가가 전수조사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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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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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불임 대책위, “시설 내 재생산권 침해 진실 밝혀야”
1999년 김홍신 의원 조사서 170여명 강제 불임 확인
이후 실태 조사 없어…2009년 목포 동명원서도 9명 피해
“진화위·인권위 조사 대상서도 빠져
시설 감독 책임 있는 복지부가 나서야”

과거 집단수용시설에서 자행된 강제불임 수술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들은 장애 여성이 생활하던 시설에서 벌어진 성범죄와 재생산권 침해 사건에 대해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시설장의 과거 성폭력이 드러나 수사를 받는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과 부랑인(노숙인) 거주시설 동명원과 같이 주거형 복지시설 등에서 강제 불임·입양이 몇 건이나 이뤄졌는지 조사하라는 요구다. 단체들은 피해 사례를 접수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피해 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 16개 시민단체와 개인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대책위)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책위 제공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 16개 시민단체와 개인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대책위)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책위 제공

장애여성공감,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6개 시민단체가 모인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대책위)는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알렸다. 대책위는 “1999년 당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전국 복지시설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 170여명이 강제 불임 수술을 당했던 것이 밝혀졌다”며 “국가폭력으로 부랑아, 장애인시설 등에 끌려갔던 수많은 피해자가 각종 수용시설에서 당한 강제불임 수술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국가폭력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 출범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목포시 노숙인시설 동명원과 강화군 장애인시설 색동원에서 장애 여성 강제 피임 시술과 강제 자녀입양, 성폭력 등 사건이 드러났듯, 시설 내 성·재생산권 침해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실체가 드러난 건 소수 사례에 불과해 시설들에서 어떤 부정의가 이루어졌는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동명원에서는 최초 피해 신고자 김애정(49)씨를 비롯한 장애 여성들이 시설 입소 후 25년간 강제 노역·시설장 등에 의한 성추행과 감금·강제피임시술 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고, 색동원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시설장에게 집단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위 공동대표를 맡은 이기림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활동가는 이날 “동명원에서 여성 9명에게 동의 없는 피임 시술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 사건은 일부 의료인이나 시설 내부 문제로 축소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시설이었고,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탓에 인권 침해 사건이 자행됐다는 것이다. 이 공동대표는 “보건복지부에 권위주의 시기부터 현재까지 주거형 복지시설과 의료시설 등에서 자행된 강제 불임·강제피임 시술·강제입양 등을 전수조사할 것을 요청한다”며 말했다.

 

지난해 4월 진화위는 ‘목포 동명원 인권 침해’를 조사해 불법 감금·강제 노역 등 불법 행위를 들여다보고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1970∼1980년대 노숙인과 장애인 등을 강제로 거주시설에 입소시키고, 아동 20여명에게 하루 12시간 이상의 강제 노역에 동원하고 폭행과 감금 등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김씨에게 2009년 이뤄진 강제불임시술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제2기 진화위 조사 대상 기간이 1997년 이전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어서다. 단체들은 동명원에서 일어난 강제불임 시술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도 의뢰하려 했으나, 이 역시 접수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발생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불발됐다.

 

제3기 진화위는 지난달 26일 출범했다. 1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진실 규명 조사의 시간적 범위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 시기까지’로 확대됐다. 또 개정안 2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 관리, 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도 조사 대상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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