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정부 주도의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협의체 공동위원장에는 노정희 전 대법관이 임명됐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민 의견 수렴과 쟁점 정리 등 지시한 후 열린 첫 번째 회의다. 협의체에는 성평등부와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5개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어린 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처벌을 엄격히 해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부는 이 자리에 모인 관계 부처와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 원 장관과 함께 노정희 전 대법관이 임명됐다. 노 전 대법관은 “소년문제는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고 국민들도 큰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를 논의하는 협의체에 참여하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난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형사미성년자 기준에 변화가 없었고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과 소년범죄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법관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 실태에 대한 진단, 소년의 형사책임 능력,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효과성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이 흐르는 동안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죄질도 악화한 점 등을 이유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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