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국가보훈처가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면서 부민관 폭파 의거를 주도한 3명의 의사(義士) 가운데 조문기 선생을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부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부민관 폭파 의거는 1945년 7월 친일단체 '대의당'이 부민관에서 '아세아민족분격대회'를 개최하자 독립투사들이 폭탄을 터뜨린 사건이다.
보훈처는 2022년 10월 '2023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당시 부민관 폭파 의거를 주도한 3인방 중 유만수·강윤국 선생만 7월의 독립운동가에 포함했다.
보훈처는 감사 과정에서 조 선생의 광복 이후 수형 사실이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어 선정에서 제외한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감사원은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계획의 검증 기준은 친일 행적, 북한 정권 활동 사항 등"이라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형 사실을 이유로 조 선생을 선정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업무 처리이고, (나아가) 이를 이유로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는 것(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보훈부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조 선생을 이달의 독립운동가 후보로 재상정해 심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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