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차주들의 대출 부담에 영향을 준다는 우려에서 저축은행업권의 ‘대출모집 수수료’ 실태 점검에 나선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업권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 대출 현황’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최근 이찬진 금감원장은 저축은행권의 대출모집 수수료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대출모집인은 크게 △모집법인 소속 대출모집인 △부동산중개업자이면서 대출모집인 자격을 취득한 모집인 △법무사 겸 대출모집인 등으로 나뉜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되는 모집 수수료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중개 대출 과정에서 지급되는 수수료 규모를 살펴볼 방침이다.
저축은행들은 지역 부동산중개업소와 업무 제휴를 맺고 대출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중개업소가 대출 모집을 함께 수행하면서 계약과 동시에 대출 상품이 연결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저축은행권이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소에 지급되는 수수료 측면에서 은행과 저축은행 간 격차가 더 큰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이 수수료가 대출 금리에 반영되면 차주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 원장은 최근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대출모집 수수료를 합리화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데 저축은행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프라인 대출모집인을 통한 중개 대출 규모와 부동산중개업소 연계 대출 현황 등을 파악한 뒤 대출모집인 및 중개업소와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대출모집 수수료 상한선 도입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 중개 업무임에도 은행에서는 0.1% 수준을 받는데 저축은행에서는 1.0%에 가까운 수수료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며 “원인을 파악한 뒤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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