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기저귀 강제 착용은 인권침해”…인권위, 정신병원에 시정 권고

입력 : 수정 :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의사에 반해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키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정신의료기관인 A 병원장에게 환자의 기저귀 착용을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장에게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사건은 A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B 씨가 “입원 과정에서 부당하게 격리·강박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기저귀 착용을 강요받아 인권이 침해됐다”며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 병원 측은 “격리·강박 상태에서는 환자가 스스로 대소변을 처리하기 어렵고, 환자복 교체를 거부해 부득이하게 바지 위에 기저귀를 채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조사 결과는 달랐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B 씨에게 기저귀 착용이 의학적으로 왜 필요한지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며, 착용 사유나 해제 기준 등을 진료기록부에 명확히 기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B 씨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조치가 이뤄진 점을 꼬집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성인 환자에게 기저귀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배설과 관련된 사생활 영역을 직접 침해하고 강한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이는 치료상 불가피한 조치라기보다 환자 관리의 편의를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치료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환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방식의 처우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호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환자가 본인 의사에 반한 기저귀 착용으로 인하여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오피니언

포토

[포토] 박진영-김민주 '선남선녀 커플'
  • [포토] 박진영-김민주 '선남선녀 커플'
  • 해외 패션쇼 떠나는 한소희
  • 초아, 확 달라진 비주얼
  • 초코 윤지 '상큼 발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