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0.5&0.75잡’ 참가 추가 모집
선정 기업에 고용장려금 등 지원
경기도가 ‘주 5일제’가 정착된 지 20여년 만에 지방정부 최초로 도입한 다양한 유연 근무제 정책의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월 시범사업으로 닻을 올린 주 4.5일제(주 35시간제)에 이어 주 30시간제, 주 20시간제로 선택지를 늘리며 참여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에 나섰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지역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주 4.5일제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임금 축소 없는 선택형 노동시간 단축 사업으로, 해당 기업 근로자들은 요일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주 4.5일제(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주 35시간제, 격주 주 4일제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이처럼 노·사 합의로 정책에 참여할 경우, 도는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기업에는 업무 프로세스, 공정개선 등 컨설팅과 함께 2000만원 한도에서 관련 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 10월 기준 107개 기업, 3050명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다. 설문 결과, 해당 기업들은 지원자가 10배까지 폭증하거나 고객 만족도·업무 몰입도·효율성 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유연 근무제 확산을 위해 이달부터 ‘0.5&0.75잡’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0.5잡은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절반인 4시간 근무(주 20시간), 0.75잡은 약 75%인 6시간 근무(주 30시간)를 일컫는다.
선정된 기업에는 컨설팅과 함께 최대 1000만원의 근태시스템 구축비용, 대체 인력에 대한 고용장려금(월 최대 120만원·최장 6개월)을 지원한다.
참여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를 월 최대 30만원 보전하고,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분담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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