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정식 임용을 앞둔 시보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입건됐다.
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순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창원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량을 몰다 뒤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다른 차와 추돌사고가 났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소속으로, 정식 임용을 앞둔 시보 경찰인 A씨는 범행 당일 근무지였던 김해에서 같은 부서원 10여명과 회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그는 저녁 무렵 만취 상태에서 자차를 몰고 거주지가 있는 창원으로 넘어오는 길에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지난 4일 직위해제하고, 관련 감찰을 진행하는 한편 회식했던 직원들을 상대로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며 "사건을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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