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와 함께 바로 시행 불구
대법과 송부 협의 없어 혼선 예고
헌법재판소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재판소원제도가 이르면 다음주 공포 및 시행되지만 정작 관련 절차 규정 등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재판 기록 송부 문제 등을 둘러싸고 관계기관인 대법원과의 협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향후 혼선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 사건이 폭증할 경우를 대비해 전담 사전심사부 인원을 늘려 사건 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헌재는 앞서 3일 김상환 소장 주재로 재판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재판소원법은 그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명백하게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본안 판단 전에 적법한 청구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가리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초기 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재 판단을 받아보려는 당사자들이 많아 사건 접수가 폭증할 것을 대비해서다. 전담 사전심사부에는 15년차 경력의 중견급 헌법연구관 8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기존 사전심사부 인력 7명과 비슷한 규모다.
헌재는 국선변호사 수 확대 방안도 고려 중이다. 비용 부담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워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재판소원 청구 당사자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 본인이 변호사가 아닌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재판소원 사건의 사건명은 ‘재판취소’로, 사건번호는 ‘헌마’로 정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헌재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하면 하급심으로 파기환송 하는지, 재심을 열어야 하는지 등의 세부 규정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형사사건에 관여한 판·검사, 수사기관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후인 2028년부터 시행된다. 2030년까지 3년간 매년 4명씩 단계적 증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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