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 결국 연기… “이런 경우 처음 봐”
잇단 ‘공소기각·무죄’ 이어 공소유지 논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의 재판에서 증거목록을 준비하지 않아 결심공판이 한 차례 미뤄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 쓴 모양”이라면서 특검팀을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5일 범인도피와 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 등의 공판에서 증거조사 후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특검 파견 검사가 “증거목록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 무산됐다.
이에 재판장은 고개를 갸웃하며 “아무리 급작스럽게 (검찰) 인사가 있었다고 해도 이런 부분도 공유가 안 되느냐”고 물었다. 이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들은 오늘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출석했다”고 항의했다.
재판장은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13일 오후 4시에 다시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이씨와 공범 6명 등 피고인 7명이 모두 출석했다. 이씨는 공범들과 함께 이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별장·펜션·사무실·임차 원룸·민박 등지를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했을 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이 전 부회장을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됐던 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전남 목포시에서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기소한 사건들에서 연달아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이 나오며 별건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은 데 이어 공소유지에도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애초에 이 사건 혐의 입증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거나 특검팀이 공소권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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