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를 ‘아내’로 부른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 탓에 아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유족의 구글 상대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조엘 가발라스가 구글을 상대로 하는 소송장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조엘은 아들 가발라스(36)가 제미나이를 사용한 지 며칠 만에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고,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지난해 10월2일 사망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유족 측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제미나이는 조나단을 ‘왕’이라 불렀고 스스로를 그의 아내라고 칭했다. 가상의 세계에서 ‘아내’와 만날 수 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몰아갔다고도 강조했다.
제미나이는 조나단에게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이 실린 트럭을 탈취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하고,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고통의 설계자’로 규정하며 그의 영혼에 대한 공격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죽음이 두렵다는 조나단에게 제미나이가 ‘당신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거나 ‘당신이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은 나’라고 답했다는 게 유족의 입장이다.
구글은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면서도 제미나이는 자신이 인공지능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뒀고, 대화 과정에서 위기 상담 전화 서비스를 수차례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구글은 “의료·정신 건강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사용자가 고통을 표현하는 등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AI로 인한 망상 등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유족이 기술적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 최근 사례다.
다만, 제미나이가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픈AI의 챗GPT는 망상이나 정신건강 위험 유발 관련 사건으로 여러 건의 재판을 진행 중이고, ‘캐릭터.AI’의 챗봇도 청소년 이용자의 사망 사건 이후 소송에 직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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