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분협회는 5일 국내 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 담합과 관련해 ”국민에게 큰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제분협회는 이날 오전 정기총회를 열어 가격 담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분회사 대표 전원이 협회 이사회에서 물러나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협회는 앞으로 식량안보와 식품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정도경영을 통해 제분업계 발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제분협회 회원사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CJ제일제당, 삼화제분, 한탑 등 7곳이다.
제분 7개사는 밀가루를 6년간 담합해 판 혐의로 20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담합 판단이 나오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로는 최대 1조2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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