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의 비용 과소 계상에 더해
공사비 미납 더해지며 사업 장기화
광주광역시가 10여년째 지역 숙원 사업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 사업을 한국도로공사(도공)와 공동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아 하마터면 사업이 장기 표류할 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의 고속국도 건설사업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와 도공은 해당 구간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7월 확장 공사 사업비를 분담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에선 공사비가 2762억원 드는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2018년 타당성 재조사를 해보니 사업비가 4031억원으로 증가했고 2차 재조사에선 7071억원으로 더 늘었다. 물가 변동을 반영한 최종 사업비는 7934억원이 됐다.
당초 예타 조사에 비해 사업비가 5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은 도공이 나들목(IC) 교통량과 인근 지역 아파트 방음 대책 등을 고려하지 않아 2100억원에 육박하는 총사업비를 적게 산정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 타당성 재조사가 15개월가량 이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도공과의 협약에 따른 2025년도 분납금 467억원을 제때 내지 않아 사업 중단을 초래했다. 조사 결과 광주시는 2024년 11월 ‘2025년도 분납금’ 중 설계비(67억원)만 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채로 조달하기로 한 400억원은 국토교통부와 도공 동의 없이 정부 예산으로 우선 추진한다는 이유로 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사무처리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이를 협의·조정하도록 돼 있는데도 광주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정부의 사업비 분담률 상향만 요청했다”며 “그 결과 확장사업 중단으로 국민 불편과 기업 부담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밖에 도공이 건설공사 감독 인력을 소요 대비 최대 55% 부족하게 배치·운용할 뿐만 아니라 고위험 작업 시 대체 인력 없이 휴가·외출 등 현장 이탈을 용인해 안전 관리를 미흡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기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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