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이 경찰에 검거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장학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주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당 식당에서는 A씨가 속한 부서가 인사 이동자들을 위한 송별회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A씨 역시 타 부서로 전보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카메라 저장장치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도교육청은 최근 A씨를 직위해제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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