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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독재할 목적으로 장기간 치밀하게 계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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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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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취지 설명… “1심, 사전계획 등 잘못 판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 25일 원심 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권력을 독점·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장기간 계엄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계엄의 사전 계획 단계와 국헌문란 목적의 범위 등을 잘못 판단했다면서 항소 취지를 이 같이 설명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특검팀은 “계엄은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행위이고, 권력의 독점·유지 목적이 증명되는데도 원심은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며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의 판단 범위도 매우 협소하게 설정해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검팀은 정치인 구금 계획 등이 담긴 일명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을 근거로 비상계엄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기획돼 장기간 준비됐다고 판단했으나, 1심 재판부는 수첩이 작성된 시기를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논리·경험칙에 반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수첩에 기재된 군사령관 인사와 국회의원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노 전 사령관이 늦어도 2023년 12월까지 계엄 초기 구상과 기획을 하면서 이를 수첩에 적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1일에 이르러서야 우발적으로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1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역설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2024년 11월9일 출동부대 준비 태세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계엄 실행을 결정했고, 이후 11월30일 회동에서 계엄 선포 일자를 12월3일로 정해 다음날 사령관들에게 통보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는 모습. 법원 제공 영상 캡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는 모습. 법원 제공 영상 캡처

특검팀은 재판부가 계엄 선포의 권력 독점·유지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점도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언론인·법조인 체포를 시도했고, 계엄 이후 상황 수습 계획을 밝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입법권을 장악하고 반대 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해 권력 독점·유지 상태를 지속시키려고 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내란죄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을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제압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만 판단했는데, 특검팀은 이 역시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계엄법상 계엄이 선포되려면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이거나 군사상 필요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적 요건과 필요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국헌문란 행위라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계엄 포고령 내용과 공고만으로도 의회·정당제도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헌문란 행위가 이뤄졌다고도 역설했다.

 

재판부가 특검팀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서도 특검팀은 1심 법원이 윤 전 대통령 등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고 죄책에 비해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수방사령관에게 실탄 사용을 허용하는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양형 사유에 반영하지 않은 점도 모순이라고 봤다.

 

특검팀은 “원심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당시까지 제출된 제한된 증거를 토대로 판단이 이뤄졌고, 무인기 작전을 통한 계엄 요건 조성 증거 등 특검이 새롭게 수사해 획득한 증거 상당 부분이 제출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해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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