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들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관련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26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미국·유럽·일본 등 7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내달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을 마련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노사 소통을 강화하고 외투 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침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고 개별 사례에 대해 일관된 유권해석을 제공할 준비를 했다”며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을 통해 교섭 의제와 방식에 대한 중재·조율을 지원하고, 법 시행 이후 실질적 교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했다.
양 부처 장관은 경영계와 지속 소통 의지도 보였다. 김영훈 장관은 “기업들이 한국에서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제도 운용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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