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이 전면 폐지된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이 많을수록 신고자가 더 많은 포상금을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포상금 상한액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이다. 해외와 비교해 지급 한도가 낮아 내부자들의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내부고발자 입장에서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위반행위와 관련된 부당이득의 규모가 커질수록 신고 유인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편으로 ‘주가조작·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지급한다. 현행 규정상 포상금 산정방식이 복잡해 신고자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 지급액이 등급에 따라 산정돼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이를 포상금에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해 기존의 복잡한 산정방식 대신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일정비율(최대 30%)’을 기준금액으로 정해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포상금을 산출하도록 했다. 또 부당이득·과징금이 적더라도 일정수준 이상 포상금(불공정거래 500만원, 회계부정 300만원)을 지급한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 등에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불공정거래 500만원 이하, 회계부정 300만원)을 지급한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행위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한 신고나 접수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포상금 지급이 불가하다. 앞으로는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첩·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분기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범죄행위가 조기에 적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걸리면 벌금,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규·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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