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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안전사고 잦았던 포스코이앤씨, 부당특약 설정”…공정위, 고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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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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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방호장치 설치비용 떠넘겨
“지난해 안전사고 4건 발생해 5명 사망”
엔씨건설·다산건설엔지니어링·케이알건설도 적발
공정위 심사관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 제시

후방카메라와 같은 방호장치 설치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고, 안전사고 발생 시 하도급 업체가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케 하는 등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을 설정한 건설사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하도급 업체가 안전관리 예산·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부당특약이 중대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4개 건설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업체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하도급 업체에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각종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후 방호장치(후방카메라, 후방경보기)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이 불가하다는 특약과 추락·충돌 등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미준수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하도급 업체 책임이라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 다산건설엔지니어링·엔씨건설·케이알건설은 안전사고시 하도급 업체가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는 약정 등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민원과 관련한 모든 비용·책임을 하도급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케이알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선급금의 지급은 일체 불가하다는 특약(엔씨 건설) 역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부당특약으로 원사업자가 안전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 관행 속에 이들 업체에선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해 7월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망사고 등 지난해에만 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5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포스코이앤씨는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액보다 7억7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부당특약 삭제·중지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이태휘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하도급업체는 안전관리 분야에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이런 한계에서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시설 설치 및 재해 발생 시 비용을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할 경우 원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약화되어 사고 발생의 우려가 커진다. 실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공정위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의 주무부처로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함으로써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하면 하도급업체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중대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이 되는 만큼 제도개선에도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 관련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했고, 사업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표준 하도급계약서 전업종(59종)에 반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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