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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도로 검찰’ 비판에…중수청 직급 체계 일원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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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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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급체계를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를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줄이기로 했다. 검찰청의 실질적인 후신이 될 공소청 수장은 여당 반대에도 그대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쓴다.

 

같은 날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중수청 직급체계 일원화·공소청 수장은 그대로 검찰총장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26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기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던 중수청 인력체계는 수사관 단일 직급체계로 바뀌었다. 검사·수사관으로 이원화된 현행 검찰 조직과 다르지 않아 ‘도로 검찰청’이란 비판이 인 데 따른 조치다. 대신 검사 등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인력의 경우 1∼9급 중 4급 또는 5급 수사관(평검사 기준)으로 임용할 방침이다.

 

수정안은 또 공소청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공무원처럼 파면을 추가해 징계 처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안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다.

 

◆“김건희와 공모 통일교 금품 수수” 法, 건진법사 1심 징역 6년 선고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성배씨가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구형보다 두 배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전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 1억8078만여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샤넬 가방 등은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서 김씨와 공모해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가 지난달 28일 전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배치된다. 

 

다만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를 법률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헌재, 국힘 ‘내란재판부법 위헌’ 헌법소원 각하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4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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