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3법 등 1일 1법안 처리 추진
‘공천 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원칙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당이 사법개혁 3법, 광주·전남 행정통합법 등 총 8개의 개혁법안 처리 방침을 고수하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3일까지 ‘7박8일’ 최장기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본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일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기존 보유분은 1년6개월 이내) 소각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과 연합해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25일 오후 해제 표결로 강제 종결한 후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과 국민투표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지방자치법, 아동수당법 등을 차례로 상정하며 ‘1일 1법안’ 처리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강행 방침에 항의하며 금주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일정에 ‘전면 보이콧(불참)’을 선언했다.
아울러 국회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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